ndaily

법원, '뺑소니 사고·사기 행각' 10대에 징역 10개월 선고
기사 작성일 : 2024-12-17 12:01:17

광주지법


[ 자료사진]

(광주=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뺑소니 사고를 내고 사기범행까지 벌인 혐의(도치치상 등)로 기소된 A(19)군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지난 3월 4일 광주 동구에서 외제 차를 운전하다 정차한 택시를 들이받는 이중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하고, 다른 친구를 경찰서로 출두시켜 사고를 낸 것처럼 꾸민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고로 합의금이 필요하게 되자 A 군은 다른 친구 모친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온라인 게임 아이템 등을 구매하고, 이를 현금화해 약 4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