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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대전 조례] 공공기관 유치·지원 조례
기사 작성일 : 2024-12-18 10:01:13

[편집자 주 =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조례 제정이 활발해지려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는 조례 제정 활성화를 위해 제9대 대전시의회가 처리한 조례 가운데 144만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격주 수요일 약 20차례에 걸쳐 소개합니다.]



[대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 김준호 김준범 기자 = 전국 공공기관 339곳 가운데 절반가량은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어 지방 이전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앞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계획이 수립됐고, 2014∼2017년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2019년까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53개가 이전하는 계획에 따라 1차 이전은 마무리됐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계기로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 10곳에 혁신도시도 조성됐다.

이전된 공공기관과 지역 대학, 연구소, 기업,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지역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공공기관 총 339곳 가운데 46%에 해당하는 157곳이 아직 수도권에 머물고 있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요구하는 지역 내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는 지역 상황에 맞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 중이다.

대전시의회도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 유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18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정명국 대전시의원(국민의힘·동구3)은 지난 8월 '대전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로 발의했다.

조례에 따라 대전시장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필요한 전략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정했다.

대전시장은 이전 결정을 내린 공공기관의 애로사항 등을 듣기 위한 전담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이전 부지 주변 지역 도로 등 기반 시설 여건을 개선하고, 기관이 부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본사 이전 보조금을 제공하거나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위한 이주 정착 장려금이나 임직원 자녀 장학금도 지원할 수 있다.

정 의원은 "다양한 정책 마련으로 공공기관을 유치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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