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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임금체불로 고공농성…보름여 만에 1억1천만원 청산
기사 작성일 : 2024-12-18 12:00:34

임금 체불 노동자 '소액체당금' 상향(PG)


[이태호,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춘천= 박영서 기자 =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해 고공농성까지 벌이는 등 장기간 임금체불로 고통받은 근로자들이 고용노동부의 청산지도 노력 덕에 임금을 모두 받았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임금체불로 인해 근로자가 철골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공사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체불금액 1억1천만원을 청산했다고 18일 밝혔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현장은 경기 가평군 한 군부대가 발주한 곳으로, 시공사 경영악화와 공사계약 변경 문제로 일용근로자 약 29명이 4개월간 고통받은 곳이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청산기동팀은 지난달 30일 임금체불 문제로 근로자가 고공농성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즉시 출동, 현장 작업일지 등 관련 자료를 통해 11월 12명의 체불임금 3천만원은 현장에서 즉시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이후 수사를 확대해 8월부터 11월까지 17명의 체불임금 8천200만원을 추가로 파악했다.

김홍섭 강원지청장은 이달 5일 건설사 대표를 사무실로 불러 17일까지 체불임금 전액을 청산하라고 지도했다.

김 지청장은 "발주자·시공사·협력업체가 공사대금 지급을 철저히 이행해 임금체불 예방에 노력해야 한다"며 "이유 없는 임금체불은 모든 역량을 쏟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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