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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시장 당선무효형에 착 가라앉은 창원시
기사 작성일 : 2024-12-18 16:00:30

창원시청 전경


[ 자료사진]

(창원= 이정훈 정종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18일 열린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창원시청 공무원들은 시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했다.

오후 2시를 조금 넘겨 홍 시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뉴스 속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알려진 후 창원시 분위기는 착 가라앉았다.

창원시 한 간부 공무원은 "1심에 이어 무죄를 기대했는데 예상하지 못한 결과다"며 "시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4천여 공무원들이 중심을 잘 잡아야 할 것 같다"고 짧게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최근 비상계엄 및 탄핵정국으로 공직사회 안팎이 뒤숭숭한데 시장까지 당선무효형 판결을 받으니 솔직히 일할 맛이 안 난다"고 전했다.


지난 10월 마산합포구 시민과 대화하는 홍남표 시장


[ 자료사진]

시 관계자는 "창원 제2국가산단 선정 등과 관련한 창원시정에 최근 '정치 브로커' 명태균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가 많다"며 "앞으로 시정을 비판하는 외부 목소리가 더 커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은 "사법부 판단은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최종심이 남아 있지만 무죄였던 1심 판결이 뒤바뀌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손 의장은 창원시 공직자들에게 흔들림 없이 직무에 임해달라 당부했다.

그는 "광역시와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국 유일 100만 도시 창원시의 100만 인구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일 정도로 너무 어렵다"며 "공직자들은 판결과 관계없이 현 위치에서 창원시가 위기를 극복하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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