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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하고 드러눕고 주먹질하고…술만 마시면 추태 부린 40대 집유
기사 작성일 : 2024-12-24 08:00:30

폭행 (PG)


[장현경,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전주= 정경재 기자 = 술에 취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추태를 부린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박상곤 판사)은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주 시내 주점과 도로, 주차장 등에서 손님과 행인에게 욕설하거나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적힌 범죄 사실만 A4용지 4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그의 범행은 매우 빈번했다.

먼저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술집에서 흥에 겨워 춤을 추다가 종업원이 제지하자 1시간 10분 넘게 욕설하고 소리를 질러 손님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냈다.

그는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 사항을 요구하자 자기 입장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며 주점 앞 도로 한 가운데 드러누워 차량 통행을 가로막았다.

범행은 그 후로도 이어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에는 음식점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그만 먹고 가라. 잘도 퍼먹네"라고 욕설하며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부터 이틀 뒤에는 술에 취해 길을 걷다가 미성년 학생들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한참이나 욕설을 내뱉었다.

학생들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여경에게 성적 발언을 하면서 가슴 부위를 폭행하기도 했다.

올해 1월에는 경찰관과 자기 아내까지 행인들과의 시비를 말렸으나 이전에 했던 대로 또다시 경찰관을 때려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 서게 되자 그동안 욕하거나 때렸던 손님, 행인, 경찰관 등에게 50만∼200만원을 각각 형사 공탁하며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폭행과 협박, 상해 피해자 및 공무수행을 방해받은 경찰관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업무방해를 받은 업주 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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