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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특별재난지역 6개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결정
기사 작성일 : 2024-12-24 16:00:16

(수원= 최해민 기자 = 경기도는 지난달 폭설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된 6개 시에서 피해 복구를 위한 건축물 지적측량 수수료를 전액 감면받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청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는 국토교통부가 폭설 피해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요청한 경기도의 건의를 승인한 데 따른 것이다.

용인, 화성, 평택, 이천, 여주, 안성 등 6개 시에서는 지적측량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해 지적측량을 할 때 주택 등 건축물은 100%, 토지는 50%까지 수수료를 감면받게 됐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12월 19일)로부터 2년간이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관할 시·군으로부터 폭설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국토정보공사에 제출하면 된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지적측량 수수료는 통상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른다"며 "수수료 감면 혜택이 피해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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