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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차 모는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자 신고해 포상금 2천600만원
기사 작성일 : 2024-12-24 17:00:39

보건복지부


[촬영 오진송]

고미혜 기자 =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 급여 등 각종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자 161명에게 총 3억9천7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고 보건복지부가 24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복지로(www.bokjiro.go.kr) 등을 통해 접수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총 3천140건으로 작년(2천174건)보다 966건(44.4%) 늘었다.

신고 건을 조사해 총 15억6천900만원의 부정수급액에 대해 환수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했다. 포상금은 환수 결정액의 30% 범위에서 정해진다.

올해 포상금 최고액 수령자는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를 신고한 A씨다.

A씨는 지병으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고 2008년부터 기초생활급여(생계·의료·주거)를 받는 50대 후반 B씨가 2020년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명의로 고급 승용차를 운행 중인 사실을 알게 돼 신고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부정수급을 확인해 B씨로부터 총 8천700만원을 환수하기로 했고, A씨에겐 2천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A씨를 포함해 포상금 수령자 대부분(96.3%)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부정수급 신고자였다. 기초연금(3건), 아동수당(2건), 장애인연금(1건)에 대한 부정수급 신고도 일부 있었다.

가장 많은 부정수급 사유는 '소득 미신고'(109건·67.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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