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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량 제한 지키나…시행 5년만
기사 작성일 : 2024-12-25 08:00:29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 자료사진]

(인천= 김상연 기자 = 2020년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시행 이후 올해 처음으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연간 할당량을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시·인천시·경기도 57개 기초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총 48만2천104t(톤)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반입이 허용된 수도권 총량 53만3천19t의 90% 수준이다. 시도별 총량 대비 반입량은 서울시 84.6%, 인천시 84.4%, 경기도 98.7%를 기록 중이다.

SL공사는 실시간 반입량 모니터링을 토대로 올해 수도권 지자체의 총량 대비 반입 비율이 100%를 밑돌며 역대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SL공사는 지자체별로 공공 폐기물 처리시설을 최대한 가동하고 있는 점과 쓰레기 재활용이 활성화되고 있는 점이 생활폐기물 반입량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또 지난 4월부터 반입총량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따라 반입 현황과 부과 가산금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지자체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2020년부터 시행된 반입총량제는 각 지자체가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연간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제도다.

총량제 적용 대상은 소각을 비롯한 중간 처리를 거치지 않는 직매립 생활폐기물이다.

반입총량제 도입 후 4년간 총량 대비 반입 비율은 2020년 118%, 2021년 122.5%, 2022년 118.6%, 지난해 103.2%로 매년 할당량을 초과했다.

이 기간 할당량보다 많은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수도권 지자체들은 총 577억원 상당의 가산금(벌금)을 SL공사에 납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SL공사는 지난해부터 가산금 책정 기준을 반입 수수료의 1.2∼2배 수준에서 1.2∼2.5배로 올리고 반입정지 기간도 최대 10일에서 12일로 늘리는 등 벌칙을 강화했다.

SL공사 관계자는 "연간 할당량이 매년 적어지는 상황에서도 위반 사례는 꾸준히 줄고 있다"며 "앞으로도 반입총량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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