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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20%가 노인 '초고령 대한민국'…노인연령 상한 논의 불붙나
기사 작성일 : 2024-12-25 09:00:29

65세 이상 인구 20% 돌파…대한민국 초고령 사회로


서대연 기자 = 대한민국이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24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 앞에 어르신들이 줄을 서있다. 2024.12.24

고미혜 김잔디 기자 = 우리나라가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기준 연령을 둘러싼 해묵은 논란도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국 가운데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 등과 맞물려 지지부진한 연금개혁과 정년 연장 등 논의도 더욱 시급한 과제가 됐다.

◇ 65→70∼75세 상향 거듭된 논의에도 진전은 안 돼

지난 23일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1천24만4천5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했다.

올해 7월 노인 인구 1천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해가 바뀌기 전에 유엔 기준 초고령사회(노인 인구 비중 20%)에 도달한 것이다.

유엔이 고령사회를 정의할 때는 쓰는 노인의 기준은 노인복지법 등에 따른 우리나라 노인 기준 65세와 동일하다.

전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기준 연령이지만, 평균수명 연장에 맞춰 이를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내에서 이미 10여 년 전부터 나왔다.

2016년 정부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 기준 연령 상향 방안을 담고, 2019년 박능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70세로의 단계적 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정부에서 직접 상향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탑골공원 인근에서 폐지 손수레 미는 노인


[ 자료사진]

최근엔 지난 10월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노인 연령을 75세로 상향하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하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굉장히 잘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하기도 했다.

연령 상향 주장의 주된 근거는 기대여명 증가에 따른 사회적 인식 변화로 "65세면 아직 한창때"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서 노인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71.6세로 나타났다.

빠른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한 급격한 경제활동 인구 감소, 연금·돌봄 등 복지 수요 증가를 완충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연령 상향 주장에 힘을 싣는다.

그러나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인 상황에서 복지 혜택 대상 등을 줄이는 데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당장 지하철 무임승차, 기초연금 등의 혜택에서 제외되는 노인들의 반발도 예상되기에 법 개정 등 본격적인 논의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 "연속성 있게 추진해야"…연금·정년 등 논의 시급

여전히 찬반이 엇갈리는 이슈이지만,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시점에서 진지하고 연속성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많은 이들이 의견을 같이한다.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는 25일 "노인 연령 상향은 갑자기 하면 굉장히 부작용이 커서 순차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이뤄야 할 과제"라며 "논의 자체는 지금부터라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 자료사진]

정 교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권을 떠난 정책의 연속성"이라며 "역풍 맞을까, 선거에 불리할까 싶어 얘기를 꺼냈다 접었다 하는 식으론 안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연령 너머의 기준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는 "나이가 같아도 신체적 기능이나 인지 상태 등이 사람마다 굉장히 차이가 크다"며 "노인 연령을 논의할 때 이런 '기능적 연령'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교수는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노인 복지 기준을 조금 다시 논의하는 과정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지지부진한 연금개혁 논의,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로 중단된 정년연장 논의도 노인 연령과 맞물려 시급한 과제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3세로, 2033년엔 65세로 올라간다.

장기적으로 초고령사회 안정적인 연금 수급을 위해선 기금 소진을 막을 연금개혁이 늦지 않게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60세인 법정 정년은 노인 연령보다도 5년 빠르고 연금 수급 연령보다도 일러 정년 이후 고령자의 계속고용 해법도 빠르게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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