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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 AI교과서 교육자료 규정 유보 건의 절차상 문제있어"
기사 작성일 : 2024-12-26 16:00:33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경남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 김동민 기자 =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유보하자는 건의문을 낸 것에 대해 26일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4일 협의회 차원에서 개정안 처리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하는 건의문을 냈다.

이에 대해 박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명의로 건의문이 발표됐는데, 이는 전국시도교육감의 입장을 호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해 박 교육감은 유보하지 않고, 상정해야 한다는 견해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교육감은 "(개정안 유보 건의문은) 시도교육감협의회 공신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문제이며,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의 일방적인 발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의문은 협의회를 구성하는 전체 교육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내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설명교유했다.

앞서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고, 그 활용을 학교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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