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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위반 대기업 49곳 과태료 9억원…한국앤컴퍼니 2년연속 최다
기사 작성일 : 2024-12-29 12:01:13

한국앤컴퍼니 본사


[한국앤컴퍼니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 이대희 기자 = 49개 대기업집단이 공정거래법이 정한 중요 경영 사항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총 9억원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은 2년 연속 최다 위반 대기업이라는 오명을 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공개했다.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은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기업집단 현황과 비상장사 관련 중요사항도 의무 공시 대상이다.

점검 결과 49개 대기업집단 118개 계열회사·동일인(총수)이 135건의 공시의무 위반행위를 해 총 8억8천50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위반 건수는 2022년 95건, 지난해 102건에 이어 올해까지 늘어나는 흐름이었다. 부과액수도 작년(6억8천411만원)보다 다소 늘었다.

기업별로 보면 위반 건수는 한국앤컴퍼니그룹·태영(11건), 원익[032940](10건), 한화(9건) 등 순으로 많았다.

특히 한국앤컴퍼니그룹은 2년 연속 최다 위반 업체라는 오명을 썼다. 이 회사는 2022년 발표에서도 위반건수 2위를 기록했다.

태영도 지난해 위반건수 2위, 2022년 1위를 기록하는 등 위반 빈도가 높았다.

과태료 액수 기준으로는 장금상선(3억2천300만원), 반도홀딩스(1억300만 원), 한국앤컴퍼니그룹(6천400만원) 순으로 높았다.

위반항목별로 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의무의 경우 25개사가 37건을 위반해 과태료 6억5백만원을 부과받았다.

전년(32건)에 비해 건수는 소폭 늘었다. 위반유형으로 보면 지연공시가 32건(86.5%)으로 대부분이었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4개사가 4건을 위반해 9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물었다. 작년(9건)보다 줄었다. 위반유형은 모두 지연공시였다.

기업집단 현황공시는 92개사가 94건을 위반해 과태료 총 2억6천900만원이 부과됐다.

전년(61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위반유형을 보면 지연공시가 60건(63.8%)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누락공시(18건)와 거짓공시가 뒤를 이었다.

기업집단 현황공시 위반 건수가 많았던 것은 업체별 신규공시 담당자들의 업무 미숙과 상시점검 강화 때문으로 공정위는 분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사한 유형의 공시위반이 계속 적발되고, 신규 공시대상 회사와 공시담당자가 변경된 회사들의 문의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교육·설명회 등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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