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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 감사청구 제도' 시행…50명 이상이면 가능
기사 작성일 : 2024-12-30 11:01:10

(수원= 최찬흥 기자 =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30일부터 '도민 감사청구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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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감사청구는 경기도 관할기관(본청, 소속기관, 공공기관, 사무위탁 법인·단체 등)과 소속 직원의 사무처리가 위법·부당한 경우 도민권익위원회에 할 수 있다.

기존 주민 감사청구의 경우 18세 이상 도민 300명 이상 연대 서명으로 중앙정부에 할 수 있었는데 도민 감사청구는 50명 이상이면 가능하다.

청구인 대표자가 요건을 갖춰 청구인명부와 도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하면 도민권익위원회에서 확인 절차와 심의를 거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지하고 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게 된다.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장은 "지난 9월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 출범과 함께 도민의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기 위해 제도 신설을 준비해 왔다"면서 "도민권익위원회가 직접 감사를 실시해 도민 참여 문턱을 낮추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민감사청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gg.go.kr/civil-right/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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