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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석좌교수 임용비리 의혹' 기업 회장·대학 총장 송치
기사 작성일 : 2025-01-02 17:00:34

(수원= 강영훈 기자 = 서울지역 한 사립대학교가 중견기업 회장의 매제를 석좌교수로 채용하는 대가로 10억원의 발전기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관해 수사해 온 경찰이 사건 관련자 3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한 중견기업 모 의류업체 회장 A씨와 그의 매제인 S대 석좌교수 B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S대 총장 C씨를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당시 S대 교수로 일하다가 정년퇴직한 매제 B씨가 석좌교수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삿돈 10억원을 학교발전기금으로 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처남 A씨가 발전기금을 내기로 하자 C씨를 찾아가 석좌교수 자리를 약속받고, 이후 공모에 단독 지원해 지난해 3월 석좌교수로 임용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회삿돈을 외부에 제공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누락한 채 거액의 회삿돈을 기부한 점에 미뤄 법률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석좌교수 임용을 두고 B씨와 C씨 사이에 부탁이 오간 정황을 잡고, C씨도 송치 대상에 포함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3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A씨의 회사는 물론 S대 총장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어 각종 참고인 조사 및 피의자 소환을 거쳐 9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A씨 회사 측 관계자는 "적절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대학에 연구기금으로 출연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B씨는 "지난해 3월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유네스코 철학인문학위원회가 선발하는 위원회 석좌교수에 지원해 같은 해 9월 최종 선발됐다"며 "나와 위원회, S대 간 계약서에는 '위원회 석좌교수를 유치한 대학은 해당 교수에게 합당한 석좌교수 지위를 줘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어 S대에서도 계약서에 따라 나를 석좌교수로 임용한 것"이라는 종전 입장을 유지했다.

S대 관계자는 "석좌교수는 연구 업적이 우수한 교원을 외부기금을 재원으로 임용하는 것"이라며 "학교는 국내 대학의 통상적인 관례와 본교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임용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 3명 모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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