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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로서 행인에게 '묻지마 칼부림' 20대 징역 15년형
기사 작성일 : 2025-01-05 10:01:10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자료사진

(수원= 이영주 기자 = 산책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에게 이 같은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 및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려워 사회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야기한다"며 "비록 피해자에 대한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위험한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해 추후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이나 고통이 상당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7시께 경기도 용인시 탄천 산책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 피해자의 복부를 흉기로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당일 새벽 다른 지역에서 '묻지마 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석방된 이후 흉기를 구매한 뒤 산책로에서 칼부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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