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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무죄추정 임의수사 원칙 지켜야…공수처, 수사권한 없어"
기사 작성일 : 2025-01-06 12:00:08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


[ 자료사진]

안채원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와 함께 앞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서도 "수사 권한이 없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조국 전 의원도 불구속 수사를 받은 바 있다"며 "단지 직무가 정지됐을 뿐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임의수사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도 없으면서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나서서 한남동 관저 주변의 극심한 혼란을 야기했다"며 "공수처가 진정한 수사기관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의 정치 선동에 놀아날 것이 아니라 국격을 고려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임의 방식으로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결정한 건 두 가지"라며 "첫째는 적법한 권한이 있는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게 맞는다는 것이고, 둘째는 무죄추정·임의수사 원칙을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데 수사를 한 문제가 있고, 법원의 영장 발부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며 "대통령도 보통의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방어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수석대변인은 여당이 윤 대통령이 대통령 안전가옥 등 제3의 장소에서 경찰 조사에 응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에 제안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검토한 적 없다"며 "수사기관과 대통령 변호인단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도 "사건 이첩 없이 체포만 요구한 행태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수사권조차 없는 공수처가 며칠간 대통령 체포를 운운하며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행태는 묵과할 수 없는 무책임한 소동이었다"며 "국가 기관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이러한 행태는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사례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태는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역량은커녕 기본적인 전문성과 책임감조차 결여되어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공수처에 대한 폐지론이 거세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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