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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보행자 사고 낸 시내버스 기사…교통법규 잘 지켜 '무죄'
기사 작성일 : 2025-01-08 13:01:22

우회전 일시정지


[ 자료사진]

(광주=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 A(6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광주 동구 조선대 앞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우회전해 운전하다 버스 앞모서리로 피해자를 충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해당 사고로 다발 골절상 등을 입어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제한 속도가 시속 30㎞ 도로에서 시속 25㎞로 주행하다 사고 직전에는 17㎞까지 감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피해자가 버스가 횡단보도를 지난 뒤에 무단횡단하며 갑자기 도로로 진입했고, A씨가 야간에 이를 인지하지 못할 상황이었음이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는 상황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려는 지를 미리 발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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