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성범죄 의심자 체포 적극검토"…'베란다 침입' 재발방지책 마련
기사 작성일 : 2025-01-09 11:00:30

(수원= 강영훈 기자 = 경찰이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여성이 사는 집 안으로 들어가려던 성범죄 전력자의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알고도 체포하지 않아 논란을 빚은 것과 계기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는 관내 지구대·파출소에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공문을 하달했다고 9일 밝혔다.


전자발찌


TV 캡처. 작성 이충원(미디어랩)

경찰은 공문을 통해 '평택 아파트 베란다 침입 사건'과 같은 성범죄 의심 사건에 있어서는 용의자에 대한 범죄 전력 및 전자발찌 착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재범이나 보복 가능성이 있으면 체포를 적극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만약 현장 출동 경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면 해당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나 형사과 등 관련 기능에 상의할 것을 주문했다.

공문에는 용의자를 임의동행 방식으로 조사해야 할 경우 귀가 조처 전 사건 피해자에게 먼저 통지해 사전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취지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비롯해 지난 한 해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의 초동 대응이 미흡했던 사례를 모아 교육자료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평택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1시간 30여분 만에 용의자를 특정하는 등 잘한 점은 있지만,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알고도 체포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이번 사례를 심도 있게 분석해 교육 자료를 제작, 향후 유사 사건이 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평택 사건 피의자 40대 A씨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전자발찌 착용자로,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50분께 평택시 한 아파트 1층 여성 B씨가 사는 집 안을 몰래 들여다보고, 내부로 들어가려 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알고도 긴급체포하지 않고, 임의동행 방식으로 조사한 뒤 귀가시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B씨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A씨가 경찰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피신해야 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다가 사건 발생 닷새 만인 지난 3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7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