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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차남 우크라 뇌물 받아" 허위 제보자 징역 6년
기사 작성일 : 2025-01-09 12:01:05

'바이든 우크라이나 의혹 날조' 피고인 알렉산더 스미르노프


(로스앤젤레스 AP= 자료사진) 2024년 2월 2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연방법원 재판정에서 피고인 진술을 하고 있는 알렉산더 스미르노프 피고인을 스케치한 그림. (William T. Robles via AP, File, MANDATORY CREDIT) 2025.1.9.

임화섭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차남 헌터가 우크라이나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의혹을 날조하고 관련 서류를 조작한 제보자가 징역 6년형을 받았다고 미국 CNN 방송이 8일(현지시간) 전했다.

CNN은 법원 기록을 인용해 옛 소련 태생이며 현재는 미국과 이스라엘 이중국적 보유자인 알렉산더 스미르노프가 이날 이런 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스미르노프는 작년 2월 바이든 부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꾸며낸 혐의로 기소됐으며 11월에는 탈세 혐의로 추가 기소를 당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스미르노프는 연방수사국(FBI)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와 탈세 혐의를 인정했으며 국세청에 67만5천 달러(9억8천500만 원)를 추징금으로 납부하는 데 합의했다.

합의 당시 형량 범위는 최저 4년, 최고 6년으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합의했으며, 이 중 최고에 해당하는 형량이 선고됐다.

스미르노프는 FBI에 정보를 제공하는 제보자 역할을 해왔으며, 이런 지위를 이용해 바이든 대통령 부자가 우크라이나 에너지기업 부리스마로부터 1천만 달러(146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꾸며냈다고 자백했다.

그는 일부 정보는 러시아 정보원들로부터 제공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스미르노프가 "거짓말쟁이이자 탈세 사기범"이며 "미국을 배신한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스미르노프가 2020년에 꾸며내 FBI에 제보했던 허위사실은 2023년 미국 공화당이 대대적으로 파고들면서 우익 매체들과 소셜 미디어를 타고 급속히 퍼져나갔다.

FBI는 스미르노프의 제보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신빙성이 없다는 결론을 2020년에 이미 내린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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