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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군·경찰 지휘부 수사 일단락…중간간부 등 수사 계속
기사 작성일 : 2025-01-09 16:00:36

검찰


[ 자료사진]

권희원 이의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군·경찰 지휘부에 대한 조사를 일단락짓고, 현장을 직접 지휘하거나 지시를 하달받은 중간 간부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까지 재판에 넘기면서 지금까지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경찰 지휘부 등 주요 피의자 총 8명을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지휘관 5명, 조 청장 등 경찰 관계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수년 전 불명예 전역해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을 내주까지 재판에 넘기면 검찰이 현재 구속 수사 중인 주요 피의자 조사는 일단 마무리될 전망이다.

다만 이후에도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재 수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 사건 기소를 위해 검찰에 넘길 때까지 현장 지휘 라인에 있었던 군·경찰 중간 간부에 대한 수사와 압수물 분석을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게 되면 보강수사를 거친 다음 재판에 넘기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조사받게 될 경우 최장 20일의 구속 기간을 공수처와 약 10일씩 나눠 써야 하기 때문에 검찰은 그 기간 안에 보강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촬영 신준희 류영석 임헌정 임순석]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뿐 아니라 외환죄까지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간인 신분으로 김 전 장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춰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국가 비상사태를 조성한 뒤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도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로부터 윤 대통령 지시로 평양 무인기 침투가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된 자료와 제보내용을 일부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윤 대통령에게 '외국과 통모(사전 연락)해 전단(전쟁의 시작)을 열게 하는 죄'인 외환유치죄도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결정적 물증과 증언이 아직 나오진 않은 만큼 현재 윤 대통령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외환 혐의 적용 여부는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주요 인사 체포 지시에 따른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체포조 인력 지원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지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경찰 국수본 압수수색을 통해 우종수 본부장 등 관계자 10여명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며 관련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요청에 따라 지금까지 확보된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자료 일부를 전날부터 순차적으로 제공하는 등 탄핵심판 절차에도 협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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