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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년 월세 특별지원 횟수 최대 12→24회 확대
기사 작성일 : 2025-01-10 14:00:33

청주시 전경


[청주시 제공]

(청주= 천경환 기자 = 청주시는 이달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지원 횟수를 기존 12회에서 24회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저소득 청년에게 월 20만원 한도에서 임차료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4세 이하로 주택 청약 통장에 가입한 청년이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2천200만원 이하이면서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이 4억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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