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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서 최소 3곳 이상 4월 2일 재보궐선거 치러진다
기사 작성일 : 2025-01-10 15: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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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창원= 이정훈 기자 = 오는 4월 2일 전국 단위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재보궐선거 때 경남에서도 최소 3곳 이상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매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보궐선거·재선거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올해 재보궐선거일은 4월 2일이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기준 도내 3개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선거구에서 4월 2일 재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생겼다고 밝혔다.

당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확정 판결에 따라 거제시장과 도의회 창원 12선거구(회원·석전·회성·합성1) 재선거가 치러지고, 의회 여직원 성추행 의혹에 따른 사퇴 사유로 양산시의회 마선거구(동면·양주) 보궐선거가 확정됐다.

4월 2일 재보궐선거 실시 사유 확정일이 오는 2월 28일까지여서 재보궐선거가 더 있을 수 있다.

거제시장 보궐선거에 경남도의원이 출마하고자 2월 28일까지 사퇴하면 보궐선거 사유가 생긴다.

여기에 거제시장 보궐선거 출마로 사퇴한 경남도의원 선거구에 출마하고자 시군의원이 2월 28일까지 사퇴하면 역시 보궐선거 확정 사유가 생긴다.

다만, 거제시의원은 거제시장 재선거에 한정해 사퇴 여부와 상관없이 출마할 수 있다.

3개 선거구 모두 국민의힘 소속 시장·지방의원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국민의힘 당규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아직 공천과 관련해 정해진 것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관계자는 "중앙당 지침에 따라 도당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공천에 대한 모든 제반 사항을 논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국민의힘이 모든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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