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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입했는데"…재산권 행사 못하는 부산 북항 재개발 부지
기사 작성일 : 2025-01-12 09:00:16

부산 북항재개발 부지


[촬영 조정호]

(부산= 조정호 기자 =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는데 아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은행 대출을 못 받고 있습니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 1단계 구역에 들어선 오피스텔 소유자 A씨는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하소연했다.

12일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항만공사와 해양수산부가 북항 재개발 1단계 구역 공사비 산정을 두고 이견을 보여 선매각 부지의 소유권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북항 재개발 지역은 부산항만공사가 2007년부터 기존 노후 항만과 바다를 매립해 부지를 조성한 곳이다.

이곳은 부산항만공사가 사업시행자로 먼저 공사를 하고 해수부가 총사업비만큼 정산해서 땅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됐다.

부산항만공사는 북항 재개발 1단계 부지 가운데 업무상업지구와 IT영상지구 등 8필지 10만여㎡를 사업 준공 이전인 2015년 전후 민간에 4천900억원을 받고 매각했다.

2023년 북항 재개발 1단계 부지가 부분 준공을 한 이후 부산항만공사가 산정한 총사업비는 1조3천억원으로 나왔다.

반면 현재 해수부가 인정한 총사업비는 1조원으로, 약 3천억원가량 차이가 발생했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지 내 해양 문화지구


[부산항만공사 제공]

부산항만공사는 1조3천억원에 해당하는 부지를 자산으로 취득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해수부는 1조원 부지의 자산 취득만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부산항만공사는 공사비 산정 금액 차이가 너무 크다며 상급 기관인 해수부를 상대로 이례적으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북항 재개발 1단계 부지 준공 이후에도 부산항만공사가 자산취득을 못 하면서 선매각한 부지 소유자들에게 소유권 이전작업도 늦어지고 있다.

북항 재개발 토지 소유자들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 토지 소유자는 "토지 대금을 모두 납부했는데 등기가 되지 않아 미분양 오피스텔 해소에 어려움이 있고, 토지를 담보로 신규 대출을 못 받아 사업계획 수립에도 애로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투입된 사업비만큼 땅을 자산으로 취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과거 수기로 작성한 자료를 찾아 증빙하는 과정에서 자산취득이 늦어지고 있다"며 "생활형숙박시설과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건물에 대해서는 먼저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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