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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내란특검' 속도전에 與 '계엄특검' 카드…여야 협상할까
기사 작성일 : 2025-01-14 20:00:04

설승은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이 14일 자체적으로 마련한 '계엄특검법' 발의를 공식화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15일 계엄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야당을 향해 단독 처리 계획을 중단하고 협상을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구체화한 법안을 발의하면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16일 국회 본회의 특검법 처리 방침은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계엄특검법' 간담회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특검법'(가칭) 발의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14

◇ 수사 대상 與 5개 vs 野 11개…기간·인원도 이견

국민의힘은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 국회를 장악하고 권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 정치인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의혹 ▲ 이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 ▲ 계엄 해제까지의 내란 참여·지휘·종사·폭동 관여·사전모의 혐의 등 5가지로 규정했다.

반면 민주당은 계엄군의 국회·선관위 진입 등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를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한 혐의, 관련된 고소·고발사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 수사 대상은 11가지다.

특검 수사 기간의 경우 여당의 특검법은 최장 110일, 야당의 특검법은 최장 150일로 40일 차이가 있다. 수사 인원도 여당 안이 68명, 야당 안이 155명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내란특검법에 없는 '직무 범위를 이탈한 특검의 공소 제기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을 넣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비서실,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넣어 수사 권한을 강화했다.

특검 후보 추천의 경우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주는 안과 법원행정처장·한국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에게 추천권을 주는 안을 두고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4

◇ 與 "강행 처리 시 거부권 요청" 野 "16일 무조건 처리"

국민의힘은 절반 이상의 여당 의원들이 자체 특검법 발의에 동의하며 당내 정리가 마무리된 만큼 야당의 '일방통행식' 추진은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이 우리 당과의 협상을 거부하고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며 "본회의 처리 계획을 중단하고, 즉각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민주당과의 간극은 크지 않다고 본다"며 "일반 국민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면 선전·선동죄는 명분이 없고 민주당이 양보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특검법 발의를 전제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여야 합의 기한을 사실상 16일 본회의로 삼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16일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재발의한 안이든, 여야 협상안이든 무조건 내란특검법을 처리할 것"이라면서 "여당은 그 이전에 한시라도 빨리 법안을 발의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질문하는 나경원 의원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 긴급현안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질문하고 있다. 2025.1.9

◇ 외환죄 '넣자'·'빼자' 협상 난항 예상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 앉더라도 견해차가 커 협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된 고소·고발사건, 외환 혐의는 특검 수사 대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란 선전·선동죄로 고발한 것이 70여건"이라며 "민주당의 뜻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한 사람을 모조리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보수 궤멸의 징표"라고 지적했다.

외환 혐의의 경우 군의 정상적인 대북 태세를 불법으로 볼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야당의 특검법과 비교해 수사 기간과 인원을 축소한 데 대해선 윤 대통령을 제외한 군·경찰 관계자에 대한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에서 특검의 효율성을 고려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외환 혐의에 대해선 물러설 수 없다는 기류가 흐른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는 수사가 꼭 필요하고, 관련 조항에 '비상계엄과 관련하여'라는 문구를 넣어 수사 대상을 한정 짓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다만, 재발의한 특검법 수사 범위 가운데 대표적으로 여당이 반대하는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사건 등의 조항에 대해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는 내부 분위기도 읽힌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재발의한 내란특검법에 제삼자 추천 방식을 담는 등 이미 상당 부분 양보를 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여당과 협상이 진행되면 법안 통과를 위해 수사 범위에서 내란선전·선동 부분이나 관련 고소·고발 건을 조정하는 방안 정도는 검토해볼 여지가 없진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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