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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편의 뇌물 주고받은 해양조사원 간부·용역사 대표 재판행
기사 작성일 : 2025-01-15 15:00:35

국립해양조사원 청사


[ 자료사진]

(부산= 박성제 김선호 기자 = 입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국립해양조사원 고위 간부와 용역수행 업체 대표가 구속돼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현재 국립해양조사원에서 근무하거나 과거 근무했던 공무원들 역시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지검은 지난달 뇌물수수 혐의로 국립해양조사원 고위 간부 A씨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용역수행 업체 대표이사 B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0년∼2024년 국립해양조사원이 발주한 용역 입찰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B씨가 운영하는 회사를 비롯해 여러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립해양조사원은 해양조사 등을 수행할 용역 수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을 진행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입찰 참여 업체들의 기술 수행 능력 등에 대해 정성 평가를 했다.

입찰 결과, B씨를 비롯해 A씨에게 금품을 준 업체들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로 선정됐다.

A씨가 금품을 받은 용역 수행업체는 9곳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백화점 상품권과 현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받았으며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B씨는 국립해양조사원을 비롯한 관련 기관이 용역 사업 입찰을 발주하면서 특정 업종으로 참여 기준을 제한하자 허위 인력을 등재하기도 했다.

회사에 일정 이상의 전문 기술자가 근무할 경우 해당 업종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자격증 소유자 10여명에게 명의를 빌린 뒤 이들이 실제 근무하는 것처럼 꾸몄다.

B씨의 범행에 속은 기관은 국립해양조사원을 비롯해 한국수산자원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경과 검찰 등 수사기관은 A씨와 B씨 이외에도 뇌물을 주고받은 공무원과 용역 수행 업체가 추가로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A씨 이외에도 국립해양조사원에서 근무하거나 과거 국립해양조사원에 근무했던 해양수산부 소속 직원 4∼5급 공무원이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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