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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해커 지령받아 현역장교 포섭·군기밀 유출' 40대, 징역 4년
기사 작성일 : 2025-01-17 14:00:32

북한 해킹


[ 자료사진]

이미령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17일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인물의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 이모(42)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이씨는 이날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활동 대가로 받은 비트코인 출처 등을 확인한 결과 해커는 북한 공작원이 맞고, 지령 내용을 보면 이씨 역시 그가 북한 공작원임에 대한 미필적 인식과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지극히 개인적이고 경제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자칫 대한민국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은 당연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제공한 장비로 군사기밀 탐지가 이뤄지진 못해 시도한 모든 행위가 결과에 이르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21년 7월 북한 해커(텔레그램 활동명 보리스)로부터 '군사기밀 탐지에 필요한 현역 장교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고, 다음 달 당시 현역 장교인 대위 김모(33)씨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겠다"며 텔레그램으로 접근해 군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보리스의 지령에 따라 김씨에게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보내 군부대 안으로 반입할 수 있게 하고, USB 형태의 해킹 장비 부품을 노트북에 연결해 보리스가 원격으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방법으로 김씨는 보리스와 이씨에게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로그인 자료 등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실제 해킹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씨는 또 다른 현역 장교에게 군 조직도 등을 제공하면 돈을 주겠다며 접촉한 혐의도 있다. 다만 해당 장교는 제안을 거절했다.

이러한 범행을 통해 이씨는 7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김씨는 4천8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5천만원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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