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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임기 막바지까지 잇단 행정명령으로 '업적 굳히기'
기사 작성일 : 2025-01-17 16:01:01

조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CG)


[TV 제공]

임화섭 기자 = 20일(현지시간) 퇴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임기 막바지까지 행정명령들을 잇따라 내리며 '업적 굳히기'에 들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이 중 상당수를 정책 변화를 막기 위한 일종의 '알박기'로 보고 취임 후 이를 뒤집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비영리 아카이브 '미국 대통령 프로젝트'(APP)의 집계에 따르면 16일 기준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단임 임기 4년간 서명한 행정명령은 159건이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초인 2020년 초에 전임자인 트럼프 1기 때 내려졌던 조치들을 뒤집기 위해 잇따라 행정명령을 내렸다.

취임 첫날에는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 절차를 개시토록 하고 일부 무슬림 다수 국가 시민들의 미국 입국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시민들을 위해 퇴거와 주택 압류를 제한하는 조치를 연장하고 연방 건물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 후 임기 말인 지금까지도 대통령 권한을 활용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했다.

그는 해양 및 연방 국유지들에 대해 화석연료 채굴 제한 조치를 내렸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기준을 강화했다.

또 일본 기업의 US스틸 인수를 불허하고 거의 100만명에 이르는 이민자들에게 임시 체류 자격을 연장해줬다.

연방 범죄로 사형 집행을 기다리던 사형수 대부분을 가석방 불가 종신형으로 감형해주고, 본인 아들인 헌터 바이든에게도 사면조치를 내렸다.

최근에는 약 15만명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고 인공지능(AI) 산업에 필수적인 반도체에 대해 전례 없이 포괄적인 수출 제한 조치를 승인했다.

퇴임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14일에는 육군 무기고 3곳과 일부 보훈부 시설에서 일하는 육체노동자 1만4천500명의 임금을 12% 인상해주는 방안을 확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현 대통령 (CG)


[TV 제공]

취임식 다음날인 21일 이 방안이 예정대로 연방관보에 게재되면 트럼프 2기의 미국 정부는 연간 1억5천만 달러(2천200억 원)를 부담해야 한다.

이런 임금인상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집권기부터 요구가 나왔으나 비용 부담을 우려한 반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15일에는 궐련의 니코틴 함량을 대폭 줄이는 데 목표를 둔 방안을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밖에 성별에 입각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치와 트럼프 2기에 수사를 빙자한 정치보복을 받을 우려가 있는 인사들에게 선제적으로 사면 조치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바이든의 행정조치 중 일본 기업의 US 스틸 인수 불허 등 트럼프도 지지해 온 것도 있지만, 상당수는 트럼프가 반대해온 사항들이다.

행정부뿐만 아니라 연방 상·하원까지 장악한 공화당은 의회가 연방 행정부가 발표한 명령·규칙 등을 60일 내로 불승인할 수 있다는 의회 검토법(Congressional Review Act) 조항을 이용해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 상당수를 뒤집으려고 시도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까지 4년간 내린 행정명령 159건은 직전 대통령인 트럼프 당선인이 1기 때 내린 220건보다는 적다.

연임에 성공해 2차례 임기를 마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1차 임기 때 147건, 2차 임기 때 129건 등 8년간 276건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통령 행정조치를 연구해 온 미 보든 대학의 앤드루 러댈러비지 교수는 "대통령이 가진 유리한 점은 선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이라며 "의제를 새로 설정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물러나는 대통령에게 매력적인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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