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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서 처리하세요"…음주 측정 거부한 상습범 실형 철퇴
기사 작성일 : 2025-01-19 09:00:38

음주 숙취운전 단속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춘천= 류호준 기자 = 음주운전으로 세 번이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 측정을 거부한 4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춘천시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음주 감지기 측정과 혈색, 말투 등을 바탕으로 A씨가 음주운전을 한 상당한 정황을 포착했다.

그러나 A씨는 "나는 거부할 겁니다", "알아서 처리하세요" 등 횡설수설하며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2016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약식 명령을 받았고, 2018년에는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물적·인적 피해가 없는 점,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한 점, 음주 치료를 받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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