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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상적 자녀 도리한 것으론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안돼"
기사 작성일 : 2025-01-19 22:00:30

국가유공자(CG)


[TV 캡처]

이미령 기자 = 국가유공자인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 몇 년간 동거했다거나 병원에 모시고 다닌 정도로는 통상적인 자녀의 도리를 한 것일 뿐 전적으로 부양했다고 봐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일시금 등 보상금이 배우자, 자녀 등 순위에 따라 지급되는데 자녀가 여럿인 경우엔 협의에 따르고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선순위가 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11월 사망한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인 B씨의 7자녀 중 6번째 자녀로, 2022년 4월 모친마저 사망하자 서울지방보훈청에 "내가 부친을 주로 부양했다"며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해달라는 신고서를 냈다.

그러나 A씨 동생의 이의 제기로 열린 보훈심사위원회는 A씨와 동생 모두에 대해 '고인을 주로 부양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통보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고인은 갖고 있던 재산을 모두 A씨에게 주었고 병원비나 간병비, 생활비 역시 고인의 연금 등 수입과 다른 자녀들의 경제적 지원으로 많은 부분이 충당됐다"며 "고인의 사망 전 몇 년 동안 동거했다거나 병원에 모시고 다녔다는 정도 사정만으로는 고인을 전적으로 부양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해 "통상적인 자녀의 도리를 넘어 고인을 전 생애에 걸쳐 높은 수준으로 특별히 부양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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