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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원단체들 "당선무효형 전북교육감, 죄 인정하고 사퇴하라"
기사 작성일 : 2025-01-21 16:01:14

'무거운 마음'


(전주= 정경재 기자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21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이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2025.1.21

(전주= 백도인 기자 =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이하 전북교육연대)는 21일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서 교육감은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전북교육연대는 이날 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 직후 낸 성명에서 "동료 교수를 폭행하고도 거짓말로 도민을 속이고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교육감은 교육계의 수장으로 아이들 앞에 떳떳해야 하고, 더욱 엄중한 도덕적 잣대를 받아들여야 하는 자리"라면서 "지금이라도 도민에게 사죄하고 교육감직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전북교육연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북지부 등 13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도 성명을 통해 "우리는 폭력 가해자를 교육감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진심으로 사죄하고 교육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교육감은 이날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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