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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구민 안심보험 운영…"포괄적 상해 의료비 보장"
기사 작성일 : 2025-01-24 14:00:31

노원구민 안심보험


[노원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준영 기자 =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올해도 '노원구민 안심보험'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종전에 범죄 피해보상금, 개 물림 사고 응급실 치료비, 화상 수술비 등 지정된 범위의 상해에 대해 보장하던 것을 올해는 '포괄적 상해의료비' 지원으로 변경해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대부분의 상해 사례가 보장 범위에 편입됐다고 구는 설명했다.

자상, 열상, 염좌, 타박상, 화상, 골절상 등의 상해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과 개인보험(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비 급여 항목 중 본인 부담금에 대해 1인당 10만원까지 의료비가 지원된다.

사망 사고의 경우는 1천만원 한도의 정례비가 법정 상속인에게 지원된다.

변경된 안심보험은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적용된다.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장된다.

아울러 구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자전거 보험'과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도 운영 중이다. 각각 2015년, 2022년부터 서울 자치구 최초로 도입한 것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인프라의 확충과 동시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 역시 중요하다"며 불의의 사고를 딛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


[노원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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