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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헌재 경고' 광고 실은 보수단체·조선일보측 고발
기사 작성일 : 2025-01-24 14:00:35

촛불행동 기자회견


[촛불행동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장보인 기자 = 시민단체들이 신문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향한 경고를 담은 광고를 게시한 보수단체 관계자들과 조선일보 측을 24일 경찰에 고발했다.

촛불행동과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광고를 실은 단체의 민경욱 대표의장과 방준오 조선일보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한 12명을 형법상 내란 선전·선동죄, 특수협박죄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일과 22일 '자유민주세력연합-자유민주총연합-자유대한국민모임 전국 300개 자유애국단체 3백만 회원 일동'이 조선일보에 '탄핵 인용을 결정하는 경우 국민 저항으로 엄중한 단죄와 처벌이 내려질 것' 등의 내용이 담긴 전면 광고를 낸 데 대해 "신문을 통해 헌법재판관들을 협박하고 제1야당 대표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며 청년들에게 내란을 선동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촛불행동은 자신들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회원·후원인의 대규모 개인 금융정보를 강제로 수사했다며 같은 장소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연 뒤 담당 경찰관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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