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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카겜 상대 소송 왜 졌을까…'하늘 아래 새로운 게임 없다'
기사 작성일 : 2025-01-24 18:00:20

서울중앙지법


[촬영 이성민, 장지현]

김주환 한주홍 기자 = 엔씨소프트[036570]가 카카오게임즈[293490]'아키에이지 워'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 1차전에서 'KO패'를 당한 데는 엔씨의 '리니지2M' 역시 앞서 나온 다른 게임과 차별성이 없었다는 논리가 주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개발 자회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4일 '아키에이지 워'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주장한 저작권 침해,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피해 발생을 모두 기각했다.

엔씨소프트는 2023년 4월 '아키에이지 워'의 사용자환경(UI)과 시스템 대다수가 자사의 '리니지2M'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게임 서비스 정지, 10억 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는 ▲ 캐릭터 직업에 따라 무기 종류와 스킬이 제한되는 점 ▲ 동일한 등급 클래스 4개를 합성하는 시스템 ▲ 여러 개의 클래스를 수집해 컬렉션을 완성하는 시스템 ▲ 특정 날짜에 주어진 퀘스트를 완료해 보상을 얻는 시스템 ▲ 캐릭터 성향치 시스템 ▲ 게임의 환경설정 내 항목 ▲ 기본적인 화면 구성 등이 UI와 시스템 설계 면에서 거의 동일하다는 취지였다.


아키에이지 워


[카카오게임즈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나 재판부는 '리니지2M'의 클래스 관련 성장 시스템 역시 라그나로크M(2018), V4(2019) 등 선행 게임의 규칙을 일부 변형한 것에 해당한다며 독창성이 없다고 봤다.

또 아이템 강화 시스템, 컬렉션 시스템, PvP(플레이어 간 전투) 규칙 등은 "게임 규칙 또는 게임을 진행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아이디어로서 독창성이나 신규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게이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됐던, '아키에이지 워'의 환경설정 내 세부 항목이 '리니지2M'과 거의 동일하다는 의혹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환경 설정은 이용자들이 게임 내 구현된 기능의 구체적 내용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엔씨소프트)의 UI는 그런 기능을 구현하는 데 수반되는 공통·전형적 표현형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리니지2M


[엔씨소프트 제공]

엔씨소프트는 재판 과정에서 게임 내 각 구성요소의 선택·배열·조합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창작적 개성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 게임(리니지2M)이 다른 선행 게임들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저작물로 보호받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V4'를 직접 참고해 리니지2M을 개발하지 않았음에도 비슷한 시기 유사한 구성요소의 결합 관계를 도입한 게임이 출시됐다"며 "이는 MMORPG 게임에 공통적 또는 전형적인 것이라는 것을 방증할 수 있다"라고도 판시했다.

카카오게임즈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엔씨소프트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와 피고 게임의 공통되는 기본 규칙과 진행 방식, 구체적 표현 방식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말 그대로 '하늘 아래 새로운 게임은 없다'는 취지다.

'아키에이지 워'가 전민희 작가의 판타지 소설을 배경으로 한 '아키에이지'에 기반하고 있고, 항해를 통해 바다에서 전투나 무역을 펼치는 점 등 '리니지2M'와 차별화된 요소가 있다는 점 역시 카카오게임즈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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