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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 "檢, 구속기소 해야"
기사 작성일 : 2025-01-25 11:00:01

공수처,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검찰 넘겨 기소 요구


이정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기소를 요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51일 만이자, 윤 대통령을 구속한 지 나흘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5.1.23

한혜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데 대해 "검찰은 윤석열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라"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됐다고 하지만, 그 기간 내 기소하면 충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현재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수사에서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페이스북 글에서 "이미 주요 공범 기소가 상당 부분 이뤄지며 수사가 진행됐으니 윤석열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하면 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이 윤석열을 석방하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건태 법률대변인은 소셜미디어에 "법원은 검찰이 공수처가 보낸 사건에 대해 기소, 불기소를 결정할 권한만 있을 뿐이지 추가 보완 수사를 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검찰이 윤석열을 즉시 1차 구속기간 내에 내란 우두머리죄로 기소하면 되고, 윤석열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은 좌고우면하거나 굳이 헛된 공을 탐하려 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윤석열을 구속기소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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