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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남편 신고" 밝혔다가 명예훼손죄로 법정 선 아내
기사 작성일 : 2025-01-28 09:01:16

피고인 변호인석


TV 캡처.작성 이충원(미디어랩)

(춘천= 박영서 기자 = 자녀를 때리는 군인 남편에 대한 조사를 군사경찰이 아닌 민간 경찰에서 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블로그 이웃 등에게 보낸 일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뻔했던 30대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 블로그 서로 이웃이자 자신이 출판한 책 구매자 약 200명에게 남편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아동학대 사건을 군사경찰이 아닌 민간 경찰에서 넘기는 게 옳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022년 8월에는 B씨와 전화로 말다툼 중 B씨의 겸직 사실을 소속 부대에 신고할 것처럼 말했다.

이 같은 행동들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입법 청원 동의를 받기 위해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으며,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협박 혐의에 관해서도 "피해자의 위법 사항을 신고하겠다고 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 주장을 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언행 주요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벌금형을 내렸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판결을 뒤집었다.

한편 B씨는 아동학대 등 혐의로 벌금 1천5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사이 A씨는 "군인 가족은 관사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아동학대가 발생하더라도 승진이나 주변을 의식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전문성 있는 민간에서 군인 가족의 아동학대 사건을 조사하고 판결하게 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면서 민간 법원에서는 아동학대 유죄 판결을 내릴 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부과하지만, 군법 적용 대상자에게는 부과할 수 없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A씨 사례를 접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에서도 군인의 아동학대 사건을 민간에서 수사하고 처벌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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