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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崔대행, 마은혁 임명 말아야"…野 "거부할 명분 없다"
기사 작성일 : 2025-02-02 19:00:05

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여부 3일 결론


이정훈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3일 직접 결정한다.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3일 오후 2시 선고한다. 사진은 2일 헌법재판소 모습. 2025.2.2

김정진 안정훈 기자 = 여야는 2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며 "헌재가 위헌적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거부할 어떠한 명분과 이유가 전혀 없다"며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의결 절차 없이 국회의장 개인이 독단적으로 청구한 이 사건 또한 당연히 각하시켜야 한다"며 "만약에 헌재가 절차적 흠결이 많은 이 사건을 인용한다면 이는 헌재의 공정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행이 탄핵소추 당한 핵심 사유가 헌법재판관 선출에 대해 여야 합의를 촉구한 것"이라며 "한덕수 대행 탄핵은 무효화돼야 하고, 탄핵이 무효화되면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그 정당성이 무너진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한덕수 대행 탄핵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심판을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 관련 심판보다 먼저 처리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선후전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마은혁 임명을 위한 속도전에 나선다면, 이는 헌재가 그간 제기됐던 '정치편향' 의혹에 스스로 사인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한덕수 대행 건에 대한 판단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순리이자 상식"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내일 사법부는 최상목 대행의 헌정 파괴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인용을 촉구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선택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단호한 판결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절차가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수용할 것이며, 또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김 사무총장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시 탄핵을 고려하는지를 묻는 말에는 "아직 헌재의 결론이 안 나오지 않았으며 최 권한대행이 공식적인 입장 발표도 없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용우 공동법률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여당 측 주장에 관해 "권성동 원내대표 등의 주장은 명백한 법리 오해일 뿐만 아니라 위헌적 행위를 하라는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이 사건 청구는 '국회의장' 명의가 아닌 '국회' 명의로 이뤄졌으므로 청구인적격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한다. 따라서 국회의장은 국회의 침해된 권한을 회복하고자 국회의장의 판단에 따라 '국회' 명의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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