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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에 '마은혁 불임명' 추가의견 요구…의결필요성 관련
기사 작성일 : 2025-02-03 19:00:33

헌재, '마은혁 임명'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 연기


김도훈 기자 =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연기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걸린 헌재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진행하고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심판 선고는 무기한 연기했다. 2025.2.3

황윤기 기자 =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을 두고 국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관련해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지 등 청구의 적법성을 추가로 살펴보기로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마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와 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연기하면서 국회 측에 '국회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기 위해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6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면서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는데, 이것이 적법한지 추가로 살펴보기로 한 것이다.

우 의장의 청구 자체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 등에서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헌재가 국회 측에 정식으로 반론을 요구한 것이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고 이 같은 주장에 관해 논의했으며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헌재는 재판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도 더 살펴볼 예정이다.

국회 측 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는 "금일 오전 이미 관련한 청구인(국회)의 핵심적인 주장을 정리해 서면을 제출했다"며 "6일까지 추가로 쟁점에 관해 서면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이 같은 주장을 하자 지난 2일 "국회가 당사자로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려면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와 관련해선 헌법, 국회법, 헌재법 어디에도 이런 절차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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