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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운하·송철호 2심 무죄에 "수긍 어려워…상고 예정"
기사 작성일 : 2025-02-04 21:00:32


[ 자료사진]

(과천= 김다혜 기자 =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에게 2심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수긍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항소심 판결은 채증 법칙을 위반하고 심리 미진에 해당하며 대법원 판례에도 저촉된다"며 "상고를 통해 시정을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앙지검은 "재판부는 1심 법정에서 2일간에 걸친 증인신문을 통해 신빙성을 인정받은 주요 증인의 증언 신빙성을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배척했다"고 반발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건네받고 경찰에 수사를 지시한 것 등이 정당한 직무범위라는 피고인 측 주장을 재판부가 여과없이 받아들여 무죄 근거로 삼았으며 하명수사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속 경찰관들에 대해 좌천성 인사를 한 것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비판했다.

중앙지검은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새로 드러난 중요 증인들의 증언이나 일부 보강된 공소사실에 관해 판단을 다 하지 않은 채 항소를 기각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결과대로라면 이번 사건을 주도한 고위 공직자들은 모두 처벌을 면하는 반면 이들의 요구 등으로 선거공약 자료를 제공한 지방 공무원들만 선거권을 박탈당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두 사람 모두 징역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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