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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승선원 변동 미신고 어선 2척 적발
기사 작성일 : 2025-02-05 10:01:18

어선 단속하는 군산해경


[군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 김진방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어선에서 승선원이 변동됐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출항한 선박 2척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군산해경은 지난 2일 오전 9시25분께 군산시 옥도면 연도 남동쪽 5㎞ 해상에서 어선 A호(0.89t)를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승선원변동미신고)로 적발했다.

A호는 승선원 2명이 타고 출항한 것으로 신고됐으나 검문 결과 선장 1명만 어선에 타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오전 9시50분께도 승선원 변동을 미신고한 혐의로 어선 B호(0.89t)를 적발했다.

B호는 승선원을 2명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선장 1명만 탑승한 것으로 검문 결과 드러났다.

승선원 변동이 있으면 해상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고된 인원과 실제 승선한 인원이 일치하지 않아 구조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경고, 2차 10일 어업정지, 3차 15일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 "동절기에는 해양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규 준수 여부를 더욱 철저히 점검해 해양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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