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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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 통상임금과 관련한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필요하다고 본 기존 통상임금의 요건에서 고정성을 제외한 것이 핵심이다.
고정성을 이유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던 대표적인 임금 유형은 조건부 정기상여금으로, 선고일인 작년 12월 19일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이를 산입해 계산해야 한다.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데 활용되는 도구적 개념이다. 실제 근로 제공 여부가 아닌 '소정근로'(근로자와 회사가 사전에 합의한 근로시간)를 기준으로 삼는다.
다음은 문답으로 풀어본 노동부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내용이다.
-- 통상임금은 무엇인가.
▲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2013년 판시했던 정기적, 일률적, 고정성의 통상임금 요건 중 고정성을 제외했다.
2013년 판결 때는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으로 예정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이 고정성을 갖췄다'며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고정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봤다.
이번 판결에서는 이러한 고정성이 법령에 근거가 없고 통상임금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한다는 이유로 통상임금 요건에서 제외해, 재직·근무일수 조건 등이 부과돼 고정성이 없는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 '소정근로의 대가'의 의미는?
▲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이다.
실 근로와 무관하게 소정근로 그 자체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실 근로 후 사후적으로 산정되는 평균임금과 구별된다.
-- '소정근로의 온전한 제공'의 의미는.
▲ 통상임금은 실제로 조건을 충족해 임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아닌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한 경우 지급되는 임금이 얼마인가'가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운수회사에서 일정 기간 사고 없이 운전한 기사에게만 '무사고 수당'을 지급할 경우, 이는 추가적인 요건 달성에 대한 보상이고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니 통상임금이 아니다.
-- 퇴직자가 아닌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 통상임금은 실제 근로와 구별되는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도구적 개념이므로 '퇴직'은 실 근로의 제공을 방해할 뿐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재직해야 받을 수 있다는 조건 때문에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일정한 근무 일수를 충족하는 경우만 지급하는 임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 통상 임금은 정해진 소정 근로를 모두 근무한다는 전제하에 사전에 임금이 얼마로 정해졌는지를 판단하면 되고, 실제 지급조건 충족에 따른 사후적인 임금 지급 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니다.
-- 명절 상여나 하계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가.
▲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 없이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을 갖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새로 입사해 정기상여를 아직 한 번도 못 받았음에도 정기상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 해당 임금 지급 시점에 근무하지 않아 이를 지급받지 못해도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을 갖췄다면 통상임금으로 본다.
--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정 방법은.
▲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보면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 일급, 주급, 월급은 구체적인 산정 방안을 제시하고, 그 외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해당 방안에 준해 산정된 금액으로 하도록 돼있다.
시간급 금액은 월간 또는 연간 몇시간 일하는지를 먼저 계산한 후 그 시간을 전체 금액(여기서는 정기상여금)으로 나눠 산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본급 200만원, 주 5일 근무 회사의 월 소정근로 환산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40+8)×약 52.14주÷12월로 208.56시간이다.
여기에 정기상여금의 지급액이 기본급의 50%, 지급률은 기본급의 600%라고 가정하면 연간 지급액은 600만원이다.
따라서 월 환산 시급은 600만원÷12월÷208.56시간으로, 시급은 2천397원39전이 된다.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여부 정리 [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