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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제작 달력 목사에 준 예비후보…법원 "기부 행위"
기사 작성일 : 2025-02-05 14:00:31

달력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 자료사진]

(인천= 손현규 기자 = 대통령실이 제작한 달력 2개를 교회 목사에게 건넨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 A(56)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21일 자신의 선거구인 인천 한 교회 로비에서 담임목사 B씨에게 대통령실이 제작한 탁상용 달력 1개와 벽걸이형 달력 1개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를 포함해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는 선거구에 있는 기관이나 시설 등지에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당시 A씨에게서 대통령실 달력을 건네받은 B씨는 예배 중에 교회 신도들에게 "대통령한테서 선물을 받았다"며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A씨가) 대통령 심부름으로 여기에 오셨는데 기도 많이 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범행 당시 예비 후보자 신분이던 A씨는 결국 공천을 받아 인천 한 선거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A씨는 법정에서 "목사에게 준 달력은 대통령실이 판매할 용도가 아니라 홍보 목적으로 제작한 물품이어서 (이를 받는다고 해도) 재산상 이익이 없다"며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종교적 의례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사 달력을 준 행위가 기부라고 해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사라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없는 대통령실 달력을 선거구 안에서 준 행위는 기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이 제작한 달력이 피고인 진술대로 비매품이긴 하지만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시민단체나 법인 등을 통해 별도로 (대통령실에) 요청해야 받을 수 있는 달력이어서 희소성의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달력을 건네받은 B씨가 신도들에게 말한 내용도 일반적인 달력과 다른 가치를 부여한 사실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공직선거법은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헌금을 낼 경우 기부행위의 예외로 인정한다"며 "(사건이 발생한) 교회는 A씨가 평소 다니는 곳이 아니어서 예외 조항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해당 교회는 지하 1층에 지상 4층 규모로 (평소) 예배 인원은 1천명가량"이라며 "A씨가 B씨에게 달력을 줄 당시 선거구에서 지지기반을 확보하거나 강화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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