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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무죄 울산시장 사건…법원, 수사청탁 혐의에 "납득 어려워"
기사 작성일 : 2025-02-07 20:00:34

법정 나서는 송철호-황운하


이진욱 기자 =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2.4

한주홍 이미령 기자 =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공소사실인 수사 청탁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7일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당시 울산경찰청장인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에게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당시 울산시장)의 비위 의혹 관련 수사를 청탁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두 사람의 관계 등을 들어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이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황 의원에게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고,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청와대에 전달한 김 의원 관련 첩보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하명수사에 이르게 됐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이 황 의원을 통해 수사를 청탁했다는 사실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먼저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2017년 9월 처음 만난 사이로 두 사람 사이에는 학력, 경력, 출신 지역 등과 관련된 인적 연결점이나 개인적 인연이 전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두 사람 간) 만남도 황운하가 먼저 제의해 비교적 단기간 안에 이뤄진 것"이라며 "송철호가 첫 만남에서부터 황운하에게 김기현 관련 비위에 대한 수사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는 선거전략을 제안하고, 곧바로 황운하와 의기투합했다는 것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황 의원이 '김기현 수사'를 집중적으로 지시한 건 황 의원이 울산경찰청장 부임 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의 부패 범죄 또는 지역 토착비리에 대한 정보 수집과 수사를 강하게 독려했던 것의 연장선상이라고 판단했다. 김 의원에 대한 수사만을 겨냥한 지시가 아니었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한 수사가 잘 이뤄지지 않자 황 의원이 경찰관들에 대한 인사 조처를 단행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김 의원에 대한 수사 미비가 아닌 황 의원이 강조해온 지역 토착비리 수사가 철저하게 이뤄지지 못한 것을 질책하는 차원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이 문 전 대통령과 오랜 지기(知己)였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문 전 대통령과 친분 등 특별한 개인인 영향력이 있는 송 전 시장이 굳이 은밀한 방식이 아닌 여러 사람을 거쳐야 하는 이 같은 방식을 선택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생각이다.

재판부는 "자신의 선거캠프에 합류한 지 불과 한 달여가 지난 송병기뿐 아니라 누군지도 모르는 청와대 소속 인사들을 거쳐 김기현 관련 비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한 건 매우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비밀유지에도 어려움이 있는 일로 이 같은 실행방안을 선택했다는 것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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