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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떨어져 노동자 발가락 절단…공장 안전관리자 집행유예
기사 작성일 : 2025-02-08 08:00:30

눈 내린 전주지법


[ 자료사진]

(전주= 정경재 기자 = 부실한 안전관리로 노동자를 다치게 한 공장의 임원이 1심에서 금고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박상곤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공장의 이사이자 안전보건 관리자인 A(61)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1월 10일 오후 1시 20분께 전북 진안군에 있는 한 공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해 적절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B씨는 호이스트 크레인에서 떨어진 철근 다발에 깔려 오른쪽 발가락 5개가 모두 끊어지는 중상을 입었다.

이 사고는 적재하중을 초과한 철근을 옮기던 크레인의 부품 일부가 파손돼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노동자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데도 중량물 인양 작업 시 주의사항과 적재하중 준수 등을 B씨에게 미리 일러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은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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