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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웹캐스팅 업체서 받은 음원, 매장에 틀면 공연권 침해"
기사 작성일 : 2025-02-09 11:00:36

대법원 전경


[TV 제공]

이미령 기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로부터 음원을 웹캐스팅방식으로 매장음악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이용해 매장에 음악을 틀어도 공연권 침해가 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매장용 배경음악은 시중에 판매되는 음원 파일과는 다른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기에 이를 사용한 업체들이 한음저협에 공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취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최근 한음저협이 롯데리아 운영사 롯데GRS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한음저협이 엘지전자와 탐앤탐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마찬가지로 한음저협의 손을 들어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한음저협은 2008년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 A사 등과 음악저작물을 웹캐스팅(온라인상 실시간으로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 방식으로 매장음악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계약을 맺었다.

A사 등은 시중에 판매되는 것과 같은 디지털 음원파일을 제공받아 자신의 서버에 저장한 뒤 이를 다른 형식의 음원파일로 변경했고, 롯데GRS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A사를 통해 이를 제공받아 매장 배경음악으로 재생했다.

한음저협은 롯데리아 매장에서 해당 음원을 배경음악으로 튼 것은 저작권자의 이용 허가 없는 공연에 해당한다며 공연사용료에 해당하는 8억2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청중·관중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용(현행 규정은 상업용) 음반이나 영상저작물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는 저작권법 규정을 근거로 공연권 침해가 아니라며 롯데GRS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무상 공연 규정은 '판매용 음반'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A사 등을 통해 롯데GRS가 이용한 음원은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기에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음원파일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매장음악 서비스를 위한 목적으로 음을 디지털화해 복제한 것이므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판매용 음반 해당 여부는 해당 음원파일이 A사 등의 서버에 고정된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A사 등이 매장음악 서비스용으로 고정한 해당 파일은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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