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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제공]
송은경 기자 = 연금계좌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절세계좌 내 해외펀드 배당금에서 불거지는 이중과세 문제 해결책을 모색해온 정부가 ISA는 국내 납부 세액 한도 내에서 펀드의 외국납부세액을 폭넓게 인정해 공제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ISA가 편입한 펀드별로 외국납부세액을 일종의 '크레딧'처럼 쌓아둔 뒤, 여기에 일정한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ISA 만기 시 내야하는 세금(세율 9%)에서 공제함으로써 외국과 국내에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ISA는 세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연금계좌는 법 개정이 필요해 연내 절차를 거쳐 비슷한 방식으로 내년부터 이중과세를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외국 펀드 원천징수세율 14%로 간주…손실 펀드도 공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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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촬영 안 철 수] 2025.1.18, 금투센터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투자협회, 업계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논의 끝에 ISA 계좌별 소득합산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새 기준을 마련했다.
바뀐 세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는 국세청이 먼저 펀드의 국외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환급해주는 '선(先) 환급, 후(後) 원천징수' 제도가 시행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펀드별로 외국의 원천징수세율과 국내 원천징수세율을 비교해 투자자가 펀드에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국내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서 외국에 낸 세금을 공제한다. 이 방식을 따르면 외국에서 국내보다 덜 걷힌 경우 차액을 추가 징수하고, 국내보다 더 걷히면 중복으로 낸 세금을 국내 납부 세액 한도 내에서 되돌려받는 셈이 된다. 후자의 경우는 결국 외국에만 납부한 것과 동일하다.
다만 문제는 연금계좌와 ISA다. ISA의 경우 수년, 연금계좌는 수십년간 운용하는 계좌인 데다가 편입하는 펀드도 많게는 수십개에 달하며 펀드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한다. 이 때문에 세금을 정확히 거두기 위해선 펀드별로 연간 외국 원천징수세율과 외국납부세액을 정확히 발라내 데이터를 쌓아놔야 한다.
논의 끝에 정부와 업계는 방대한 데이터 관리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2개 이상 펀드의 외국 원천징수세율을 14%로 간주한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모든 해외 펀드는 배당소득세율 14%를 현지에서 원천징수 했다고 인정하고 그 일부(국내납부세액 한도)를 공제해주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 조세조약에 따른 우리나라와 국가별 협약에 따르면 현지 과세당국의 배당금 원천징수 세율은 미국이 15%, 중국·일본 등은 10%다. 14%는 미국 비중이 크지만 미국 외 국가에도 투자하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손실이 난 펀드도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손실 펀드는 국내에 낼 세금이 없어 엄연히 공제 대상에서는 빠져야 하지만, 이 역시 셈법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모든 펀드의 외국납부세액을 공제 대상에 넣기로 했다.
요컨대 종전까지는 ISA 만기 시 투자상품 손익을 통산해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 9%의 세금을 내면 됐지만, 추후엔 ISA 만기 때 내야 하는 세금에서 이미 외국에 원천징수된 세금 일부를 되돌려받게 된다.
이때 공제받는 금액은 ISA 계좌 내 손실 펀드 비롯 모든 펀드의 외국납부세액을 일종의 '크레딧'처럼 적립해둔 것에서 일정한 공제율(해외에서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당한 것으로 간주한 공제율)을 적용한 액수가 된다.
그 외 세부적인 기준은 상반기 업계와 기재부가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만들고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업계도 한때 "시스템 구축 불가능" 두손두발…의사결정에 시간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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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전경, 증권가 모습
[촬영 류효림]
기재부와 업계의 논의 과정에서 현업 관계자들은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을 이유로 의사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문제가 된 것은 ISA와 연금계좌였지만, 일반 계좌 내 펀드도 바뀐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을 적용한 시스템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후문이다.
펀드는 많게는 몇만명이 동시에 투자해 설정·환매가 수시로 일어나고, 상장지수펀드(ETF)는 하루에도 몇번씩 매수·매도를 하는데, 이러한 데이터를 모두 따라가는 건 어렵다는 의견이 업계 내에서 다수였다고 한다.
수십년 이상 유지되는 연금계좌에서는 난이도가 몇 배로 뛰었다.
예를 들어 30세의 개인투자자가 연금계좌를 통해 A펀드에 투자하다가 5년 뒤 전액 환매한 뒤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했다고 가정하면 A펀드에서 발생한 외국납부세액 크레딧은 20년 뒤 연금수령할 때 공제받아야 한다. 크레딧을 쌓아놓고 일일이 기록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 전산 시스템에서 연금계좌는 펀드의 최종 손익만 인식하고, 그마저도 다른 펀드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손익과 통산한다.
정부·업계 간 논의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업계 베테랑들도 특히 연금계좌와 ISA는 바뀐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을 적용 못 한다고 두손 두발 들었다"고 말했다.
논의 초기 금투업계에서는 시스템 구축이 불가능하니 연금계좌와 ISA에서는 종전의 환급 방식을 유지하자고 건의했다가 기재부가 더 이상 국고로 외국납부세액을 지원할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을 고수해 물러섰다.
시스템이 제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외국처럼 해외 원천징수 세금을 펀드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이중과세를 한계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왔으나 여기엔 기재부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외국납부세액을 국내에 내야 하는 세금 한도 내에서 공제해주는 쪽으로 이중과세 해소 방안의 가닥이 잡혔고, 절세계좌에 적용할 공제 방식의 세부적인 기준을 잡는 의사결정에도 시간을 소모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정책 홍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펀드 운용 책임이 있는 자산운용사와 절세계좌를 판매하는 증권사·은행·보험사 등 판매사는 고객들에게 관련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다. 심지어 바뀐 제도가 시행된 1월 이후에도 ISA나 연금저축계좌의 장점을 내세워 고객을 끌어모으는 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어디에 투자하든 3∼5% 또는 9%만 내면 된다고 하는 건 과장된 마케팅"이라며 "미국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정부에 과세권이 없다. 이제부터라도 잘못 퍼진 정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