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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호원지회 "사측 호원, 교섭 성실히 임해야"
기사 작성일 : 2025-02-10 21:00:29

기자회견하는 금속노조 호원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호원지회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 정다움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호원지회는 10일 "호원은 법원 판결에 따라 성실히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광주 광산구 호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가 법원에 신청한 교섭응낙가처분을 광주고등법원이 인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단체 교섭에 임하지 않으면 하루에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도 판결문에 담겼다"며 "재판부의 이러한 판결을 사측은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2020년 금속노조 산하 노조를 결성한 호원의 근로자들은 사측의 개입 정황이 드러난 2노조에게 단체교섭권을 빼앗기며 갈등을 빚었다.

9차례에 걸쳐 사측이 교섭을 거부했고, 이에 대해 교섭응낙 가처분 소송을 내 1심 판결을 뒤집고 항고심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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