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국회의원 지지 호소' 통영시장, 항소심도 벌금 90만원…직 유지
기사 작성일 : 2025-02-07 15:00:31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 자료사진]

(창원= 이준영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영기 경남 통영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고법 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천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천 시장은 2023년 8월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지자체장 지위를 이용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행사 부스 참석자에게 호응을 유도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제62회 통영한산대첩축제 행사장에서 같은 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과 함께 축제 부스를 돌며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누굴 도와줘야 하죠"라고 물은 뒤 시민들이 "정점식"이라고 외치자 "목소리 봐라. 많이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했다.

또 특정 동장을 언급하며 "국회의원님하고 초등학교 동기입니다"라며 "내년에 표 안 나오면 알아서 하이소. 무슨 뜻인지 알겠죠"라고 말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지자체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할 지위임에도 정 의원 지지를 호소해 선거운동을 하고 직무와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며 천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사와 천 시장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천 시장은 시장으로서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게 선거가 치러지도록 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차기 총선에서 정점식 의원을 지지하는 등 선거운동을 했다"며 "다만 선거 8개월 전에 이뤄지는 등 선거가 임박해 이뤄진 것은 아니며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