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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비 요구 들어주지 않은 국회의원 사무실 관계자 폭행
기사 작성일 : 2025-02-11 12:01:20

대구지법 포항지원


[촬영 손대성]

(포항= 손대성 기자 =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사무실 관계자에게 식사비를 요구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자 주먹을 휘두른 60대 주민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상해 혐의와 관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29일 저녁 국회의원 사무실 관계자 B씨에게 전화해 10여명의 식사비 등을 요구했으나 B씨가 응하지 않자 집으로 찾아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녹음 파일과 정황 등으로 미뤄볼 때 식사비를 요구한 점이 인정된다"며 "범행 방법이나 수단으로 볼때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소지가 크지만 의사 표시에 그쳐 실제 금품을 받지 않았고 당선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금품 요구를 거절당하고 직접 찾아가 상해를 가했는데 동기나 상해 정도로 봐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상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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