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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음실련, 공직유관단체 지정…공공성·투명성 강화
기사 작성일 : 2025-02-12 09:00:24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임순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두 단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른 각종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상근 임원에게는 재산 등록 의무가 부여된다.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창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이를 관리하는 단체로, 정부로부터 독점적 또는 준독점적 권한을 부여받아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분배한다.

현재 음저협과 음실련을 비롯해 총 11개 기관·단체가 문체부 허가를 받아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문체부는 나머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신청해 저작권 관리체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정책국장은 "공직유관단체 지정은 독점적, 공익적 지위를 가진 저작권 단체가 창작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라며 "저작권 단체에 대한 창작자들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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