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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경관 훼손 우려 건축물 제한 조례 개정안 보류
기사 작성일 : 2025-02-12 15:00:17

부산시의회


[촬영 조정호]

(부산= 오수희 기자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12일 서지연 의원(무소속·비례)이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의를 보류했다

개정 조례안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이 해안·하천·공원·녹지 같은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층수를 제한하거나 건축 자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부산은 전체 산업구조의 75% 이상이 관광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도시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라며 "도시의 핵심 자산인 자연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해야 부산의 장기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천혜의 자연환경과 도시 개발을 조화롭게 접목해 독보적인 도시 브랜드와 라이프스타일을 창출하는 것이 부산의 미래 경쟁력"이라며 "현재 미분양 상황과 기존 개발 지역을 고려할 때, 자연경관 인근에 공동주택을 추가로 짓는 것은 부산의 도시 브랜드와 미래 성장 잠재력을 저해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 건설업계는 현재도 충분한 심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중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과 침체한 주택경기 활성화에 역행한다며 반대 의견을 내놨다.

서 의원은 "건설업계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며, 현행 심의 절차의 보완과 함께 경관 보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보다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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