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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력 보존 지원 대상·사업 확대…부산시의회 조례 마련
기사 작성일 : 2025-02-12 15:00:39

서지연 부산시의원

(부산= 오수희 기자 = 부산시의회는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서지연 의원(무소속·비례)이 단독 발의한 '부산광역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 전부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 핵심은 의학적 치료 때문에 생식능력 상실이 우려되는 시민들을 위한 지원을 크게 확대한 것이다.

기존 지원 대상에 항암치료 대상자와 조기 생식기능 부전 환자 등 의학적 사유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시민들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성별이나 결혼 여부 같은 제한을 없애 질병이나 질환으로 생식능력 손상이 우려되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지원 대상은 부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만 19∼45세 여성으로 한정됐다.

가임력 보존 지원사업도 한층 강화된다.

부산시는 가임력 보존 시술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한편, 관련 교육과 전문가 상담 지원도 확대한다.

시술 비용 지원과 관련해 예산 규모와 행정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해 구체적인 지원 방법과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또 시가 의료기관과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갑작스러운 질병 진단과 치료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서지연 의원은 "질병으로 인해 임신·출산의 기회마저 상실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이라며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질병으로 가임력 상실 위기에 처한 시민들의 미래 출산 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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